2025-02-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구비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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