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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