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타 사업과 중복 지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발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안구청 사회복지과/031-228-54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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