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
- 서비스목적
소형태양광 설치비 일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료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14.~2025. 12. 5. 선착순접수(현재 접수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32-450-5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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