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50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a18997751@hanmail.net

*방문접수 불가

- 구비서류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1장)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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