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 초기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관내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건강증진과/032-430-777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