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afe.naver.com/gyehelp/12
- 신청방법
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은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문의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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