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서비스목적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2.03~2025.02.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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