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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