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179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