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선정기준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17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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