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179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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