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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