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 문의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산시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제(190원/㎡당), 하우스 차광도포제(*인위제거형 500원/㎡당), 액상멀칭제(190원/㎡당), Y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