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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