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원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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