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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