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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