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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