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상담관 제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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