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상담관 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상담관 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선정기준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관련 법규

법령: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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