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