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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