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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