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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