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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