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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