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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