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 서비스목적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 지원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 구비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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