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자활기업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2241-238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필요한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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