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비스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9.06~2027.07.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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