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산부 초기검사 : 빈혈, B형간염 항원 항체, 풍진, 혈액형, 성병, 소변검사 ○ 기형아 검사 :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검사)를 보건소 직접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대문구 임신부 : 임신 확인시 ~ 임신 18주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18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 장소 :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2-330-1825 / 1830
- 구비서류
임신부 신분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산부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
- 문의처
지역건강과(모자보건실)/02-330-183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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