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대상아동 자격취득비 및 학원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자격취득비 및 학원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 
   -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자립준비청년 

○  선정기준
   -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
   -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sis.go.kr/
- 신청방법
○ 해당 아동이 신청서 작성하여 보호시설장이 공문 신청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 작성 후 개별 신청

 ○ 사회정보시스템 신청,  방문신청 :  전화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16-44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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