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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