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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