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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