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그린바이오산업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2~3월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무엇을 받나요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