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agrix.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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