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여성가족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무료법률구조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 서비스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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