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서비스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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