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지원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

- 문의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 안전도시과/02-2148-302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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