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쪽방주민 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쪽방주민 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ž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ž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돈의동, 창신동 쪽방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필요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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