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kr.or.kr

서비스목적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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