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신청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kr.or.kr
- 신청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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