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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