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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