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낙농헬퍼 지원 안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합니다. 낙농조합 등에 낙농헬퍼 인건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
| 담당부서 | 축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축산과/055-211-652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
무엇을 받나요
○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이용 접수대장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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