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정부24에 등록된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안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다자녀가구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통행료정책처/054-811-2224 · 통행료정책처/054-811-222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자녀 이상 2026.7.22~, 2자녀 2026.8.10~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필요한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문의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 · 통행료정책처/054-811-2225
근거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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