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정부24에 등록된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안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 문의전화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 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무엇을 받나요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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