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 담당부서 | 예산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 문의전화 | 예산과/043-290-214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3세 ~ 5세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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