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안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친환경농정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전화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39세
개인 상황
농업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필요한 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근거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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