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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