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광주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선정기준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직복지과/062-380-4496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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