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외- 서비스목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4. 1. ~ 2026. 5. 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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