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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