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충청남도]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관련 법규

법령: 한의약 육성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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