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기술지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문의전화산업안전실/052-703-063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무엇을 받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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