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
- 자치법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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