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서비스 안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차) 기초생활수급(55만원), 차상위 한부모(45만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 2차) 소득하위 70% 국민(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
- 서비스목적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국민의 70%
- 선정기준
국민의 70% * 건강보험료 기준(별도 산정)
- 선정기준
국민의 70% * 건강보험료 기준(별도 산정)
- 신청기한 : 1차) 4.27.~5.8. , 2차) 5.18.~7.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1670-26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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