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충청남도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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