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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