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충청남도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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