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자치법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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